임신 초기와 막달에는 몸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직장에서 평상시와 같이 근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임산부 단축근무입니다. 2025년부터 단축근무 제도가 확대되어,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 임산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 개요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임산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일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단축 근무는 신청자가 원하는 시간대에나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각각 1시간씩 단축하는 것 또한 가능하며, 1일 최대 2시간 범위에서 언제든지 단축 근무가 가능합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중에는 급여나 연차에는 변동이 없..